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451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14(전, 2,61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0. 6. 4. 건축물의 신축(용도 : 모의전투게임관련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구인에게 관할구역 내 모의전투게임관련 시설이 충분한 실정이므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모의전투게임 관련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