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5-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44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4. 6.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0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부지면적 4,113㎡, 연면적 177.0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모의전투게임 관련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