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73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3. 3. 31. ○○시 ○○동 ○○○-○번지(대지, 1,145㎡, 이하'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대지에 공동주택 19세대(연면적 2,998㎡)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2., 3. 2. 청구인에게 건축물 진․출입로로 계획한 ○○동 ○○○-○○번지(도로, 129㎡), ○○○-○○번지(도로, 3㎡)(이하'이 사건 진입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해당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및 관련서류 제출을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를 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 12.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2019. 6. 4. 제4회 ○○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1차) ○○동 ○○○-○○번지 도로지정 심의건이 부결되었고, 같은 해 8. 20. 제6회 ○○시 건축위원회 재심의결과(2차)에서도 ○○동 ○○○-○○번지 도로지정 심의건은 부결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3.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