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8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41번지(과수원, 35,484㎡,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자동차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자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2020. 1. 21. 청구인에게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비 전기 충전시설은 충분한 상태이며,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거주 장소에서 떨어진 개발제한구역에 자동차 전기 충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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