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2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9. 20. ○○군 ○○면 ○○리 ☆☆☆ 전 3,5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내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양계장)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18.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 다수의 군민들이 건축허가 반대민원을 요청한 건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보완요청하였으나 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3.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