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12
질의요지
청구인이 2019. 7. 1. ○○시장이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공고에 따라 같은 해 7월경 사업신청을 하자, ○○시장은 같은 해 7. 31. 청구인을 제1순위 우선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3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전, 10,237㎡,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대지면적 5,045㎡, 연면적 1,999㎡, 운동시설(승마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8.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토지형질변경 포함)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불허 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