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8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4. 5. ☆☆시 ○○구 ◎◎동 ◇번지(답, 2,506㎡,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지상4층(연면적 844.31㎡)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진입도로 확보 등을 보완요구 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차례 보완기간을 연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완촉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9. 9. 1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