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10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9. 6. ○○시 ○○구 ○○동 59-4번지, 임야 4,996㎡(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연면적 591.66㎡, 지상 2층, 6개동)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산림보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공간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하수도 미설치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