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12-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8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8. 7. ○○군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축사(돈사) 용도의 건축허가 및 동·식물관련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현황도로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미첨부, ② 기존 입지시설물도 축소 폐쇄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입지로 인한 대기·환경·수질 등 주변환경 저하에 막대한 악영향 초래 판단, ③ 해당지역은 ○○취수장의 상류지역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2019. 9. 1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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