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95

질의요지

청구인 차○○의 남편 망 이○○는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시 ○○○동 ○○(대지, 473㎡), ○○-4(임야, 370㎡) 상에 건축면적 95.06㎡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9. 12. ○○○동 ○○, ○○-4, ○○-1(잡종지, 397㎡)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건축면적 99.4㎡의 건축허가 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15. ○○○동 ○○-4에 대하여 산지전용 변경(당초 275㎡, 변경 272㎡)협의를 한 후, 같은 해 10. 17. 건축허가 변경을 하였다. 한편, 2016. 6. 1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변경전 건축주 : 이○○, 변경후 건축주 : 차○○, 이○○로 기재되어 있고, 망 이○○는 2019. 6. 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이△△, 이□□은 망 이○○의 자녀이다. 피청구인은 2017. 11. 16. 청구인들이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면보다 41.45㎡를 크게 공사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24. 허가사항 변경 절차 없이 무단 증축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2. 1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무단 증축한 면적을 일부 복구하고 2018. 8. 6. 피청구인에게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하여「수도법」 저촉사항을 발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 10.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 30.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4. 10. 「수도법」 제7조「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4. 10.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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