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09-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28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도 ○○군 ○○면 ○○리 ○○-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노유자 시설(노인요양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중심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주변으로 급격한 주택부지 조성으로 인해 인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노유자 시설 입지 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경관과의 부조화는 물론 인근지 지하수 부족, 주차 및 도로교통 혼잡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을 이유로 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29.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