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9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을 사유로 「건축법」 제11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5. 2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