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0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2.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로○가 ○○-30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신축(건축면적: 1동, 502.33㎡)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2. 이 사건 토지 진출․입도로로 사용될 신설(예정)도로는 현재 인근지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 사용 시기가 2022. 5.경 사용승인 이후로 예정되는바, 도시계획(예정)도로 개설 계획 및 ○○△△△-6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일정을 참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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