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청구 등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9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각각 ○○리 ○○○-8번지와 ○○○-1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건축주 2명에게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허가 의제)을 목적으로 2018. 7. 17.과 2018. 9. 17.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리 ○○○-2번지 건축물의 소유주로, 이 사건 신청지가 맹지임에도 피청구인이 도로예정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군 ○○면 ○○리 ○○○-2번지 일원 토지에 대하여 2018. 7. 17.과 9. 17. 청구 외 건축주에게 한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