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94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3. 6. ○○시 ○○면 ○○○리 ○○○-1번지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용도로 기 허가된 건축면적 2,156.44㎡에서 8,902.44㎡로 증축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이하'민원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8. 이 사건 신청지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의4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등 7가지 부적합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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