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08-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97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2. 27. 경기도 ○○군 ○○면 ○○리 ○○○-5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으로 신규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으로 하천경관과 배후 산림경관이 우수하여 공공가치가 큰 지역으로 고밀도 공동주택은 공공경관 가치 훼손이 우려되어 상수원 관리상 허가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요건에 위반된 사항 48개 항목을 정리하여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26.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