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4-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29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8번지(임야, 753㎡,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축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공동주택 건립이 부적합하며,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