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019-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174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1〇〇〇-〇 대 249㎡ 토지(이하 '〇〇리 1〇〇〇-〇'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〇〇리 1〇〇〇-〇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〇〇리 1〇〇〇-〇는 과거 인접한 같은 리 1〇〇〇 대 346㎡ 토지(분할 전 면적 676㎡, 이하 '〇〇리 1〇〇〇'라고 한다)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현재 〇〇리 1〇〇〇 지상 건축물인 '〇〇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대지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인 676㎡로 표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신청지인 〇〇리 1〇〇〇-〇의 면적이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〇〇빌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사항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완명령을 2차례에 걸쳐 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9. 1. 15.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1.피청구인이 2019.1.15.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 15.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신고 수리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