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7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7. 10.과 6. 28.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에게 〇〇읍 〇〇리 XXX-X3번지 및 같은 리 XXX-X0, XXX-X1, XXX-X2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축(축사-젖소)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다. 구분 지목 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〇〇리 XXX-X3 답 6,155 2,985.82 2,985.82 〇〇시장 〇〇리 XXX-X0 답 2,615 1,185.90 1,185.90 〇〇출장소장 〇〇리 XXX-X1 답 1,025 〇〇리 XXX-X2 답 3,914 피청구인 〇〇시장과 〇〇출장소장은 2018. 10. 24.과 10. 30. 청구인에게'2018년 제2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2018. 2. 6.>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2018. 9. 제출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는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지와 인접하여 기 운영 중인 사업체와의 악취, 환경오염 등의 피해 방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 〇〇시장이 2018.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피청구인 〇〇시 〇〇출장소장이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 〇〇시장이 2018. 10. 24.과 201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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