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019-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7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9. 18.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면 〇〇리 XXX-2번지(답, 5,12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한우사) 신축(건축면적: 3동, 2,088㎡)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로 인한 신규 축사 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지역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조례)」에 의거 기타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 후 재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0. 23.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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