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취소청구 등

2018-07-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708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372번지 및 377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06. 4. 7. 청구외 〇〇〇이 신청한 〇〇리 37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면적 : 823㎡, 목적 : 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개발행위에 대하여 2006. 10. 10. 면적(730㎡) 변경을, 2008. 5. 19. 면적(870㎡), 허가자 명의(청구외 〇〇〇) 및 위치(375번지 외 2필지) 변경을 허가하였다. 피청구인은 2009. 5. 25. 위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11. 1. 21. 위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등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8. 1. 12. 청구외 〇〇〇이 신고한 〇〇리 375-2번지에 대한 건축신고(개발행위협의)(면적 : 660㎡, 목적 : 주택 / 이후 375-13번지로 지번 변경)를 수리하였으며, 2012. 1. 25. 위 건축신고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 수리 및 개발행위협의에 대하여 준공처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 15. 청구외 〇〇〇이 신청한 〇〇리 375-2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면적 : 362㎡, 목적 : 주택부지조성)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2016. 9. 21. 위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 4. 30.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도로 및 하수도 사용에 있어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기에 위법 부당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08.경 청구외 〇〇〇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처분, 2018. 11. 12. 청구외 〇〇〇에게 한 개발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처분, 2014. 12.경 청구외 〇〇〇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1.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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