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7-08-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05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문건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및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처분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5. 1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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