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7-05-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63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10. 16. 축산업(소재지 ○○시 ○○면 ○○로 ○○○○번길 ○○, 가축의 종류 산란계, 시설 규모 4동 3,940.08㎡) 허가를 득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7. 1. 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2번지 상 건축면적 3,629.2㎡(주건축물수 6동)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시 동물사육시설 제한지침」에 따른 주민동의서(마을대표 포함) 제출 등의 보완 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 ○○시 ○○면 거주 인근 주민 4명이 서명, 날인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3. 16. 보완서류 미제출(주민동의서에 주민대표 미포함)을 이유로 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인근 5필지에 축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에 따라 불허가한 사실이 있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7.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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