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16-0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742

질의요지

청구외 문○○은 2015. 7. 17. ○○군 ○○면 ○○리 ○○-○(임, 2,108㎡), ○○-○○(임, 7,93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5개동 ・창고 2개동 및 도로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31.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로 설계된 ○○군 ○○면 ○○길 ○○번길은 개인 소유임에도 피청구인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7. 31. 청구외 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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