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등 취소청구
2015-09-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97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 ◯◯◯-◯번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접한 ◯ ◯◯◯-◯번지에 청구외 ◯◯◯․◯◯◯이 2015.3.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인 주택의 계획고(바닥높이)보다 0.9미터 가량 높아 청구인주택이 반지하 건물처럼 보이게 되고, 또한 주변의 다른 주택들과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 ◯◯◯․◯◯◯에 대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3.30. 청구외 ◯◯◯․◯◯◯에게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