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 의무이행청구

2015-04-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176

질의요지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1필지에 소재한 숙박시설의 소유자로서, 2014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1. 17. 청구인에게 '향후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여건 변화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림지역에서 해제하여' '청구인 소유의 숙박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및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상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를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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