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3-03-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10162
질의요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23-2번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24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2. 3.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1. 청구인이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