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2023-11-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73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1078 토지(전, 937㎡)상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6. 청구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제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6. 28.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축신고의 효력상실처리 후 이 사건 건축신고 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도 ○○시 ○○면 ○○리 1078번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