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9-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78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 지상 ○층 제1 ․ 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례 도로관계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시 ○○동 ○○번지 도로 부지 위에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