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2-05-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30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연면적 30.2㎡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 12.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7.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건축법」[시행 1976. 2. 1.]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로써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건축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이 2021. 12. 7.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