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021-10-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08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008-00번지(도로, 41㎡,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업의 대지사용승낙을 받고 2021. 4. 27. 대리인을 ○건축사사무소로 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단독주택(1층, 경량철골조, 건축면적 18.36㎡) 건축신고(신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임장 등 보완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보완사항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같은 해 5. 31. 청구인에게 보완사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완 기한을 같은 해 6. 18.로 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보완기한 내에 보완사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같은 해 6. 21. 보완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21. 6. 2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6. 21.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신고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