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1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50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이하'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7.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반려 알림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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