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0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1. 21. □□시 ○○○구 △△동 27-2 외 1필지 상에 건축신고(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건축면적 99㎡,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득하고, 같은 해 12. 13.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7. 12. 12.)를 득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7. 청구인이 같은 해 11. 25.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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