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54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면 〇〇리 3〇〇번지 3,06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한 자인데,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의2에 의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함'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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