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5-09-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15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 점포·사무실·주택 용도,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0. 11.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해 10. 1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0. 27. 위반면적을 ○○㎡로 정정한 후 2017. 2. 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1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완료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주거용도 ○○㎡)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2025. 3. 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10.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008,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