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025-05-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319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3로 96, 5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건물 소유자 김○○으로부터 임차하여'만화카페 ○○ ○○신도시점'(이하 '이 사건 만화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년 이 사건 만화카페 내부에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복층구조의 공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8. 20. 이 사건 만화카페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구조물이 '조립식패널'구조로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무단 증축(면적 약 28.62㎡)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같은 해 11. 8.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해 '목구조'로 재확인하여 같은 해 11. 11. 청구인과 김○○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5. 2. 17.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