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4-07-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10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 000 소재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B에게 A대학교 체육관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운영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하였고, 위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내용 등으로 주식회사 B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교육연구시설인 체육관 1층을 운동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24. 4. 30. 이행강제금 200,34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4. 3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