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4-06-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68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 3면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이 무단 증축(조립식판넬조, 창고 38.59㎡)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1.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1. 2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