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4-05-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44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시 ○○길 ○○ 다가구주택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지상 3층 10.11㎡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2024. 2. 2.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3. 7.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3.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