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4-02-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24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동식물관련시설(총 331.4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 5.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같은 해 8. 17.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같은 해 9. 2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291,6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2. 9. 2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2. 9. 2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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