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3-10-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261

질의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유지인 ○○도 ○○○시 ○○동 000-10번지 토지 중 일부 123㎡에 대하여 2023. 12. 31.까지 주거용 목적으로 대부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16., 2023. 1. 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동 000-10번지 토지 지상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없이 단독주택 2동(①지상 1층 117㎡, ②지상 1 ~ 2층 37㎡, 이하 위 ①에 해당하는 건물을 '이 사건 1건물'이라 하고, 위 ②에 해당하는 건물을 '이 사건 2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1건물과 이 사건 2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2. 17. 이 사건 1건물의 면적을 68.65㎡로 수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같은 해 4. 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716,950원을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3. 4. 4.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2,716,9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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