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등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8-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00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3. 15.부터 경기도 ○○시 ○○구 ○○로 ○○○(○○동 ○○○번지) 소재 ○○마을○○○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2021.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공용복도에 전실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업계획승인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공용복도 전유전실, 불법 전실 확장 및 창호 설치) 중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해 10. 26. 처분 사전통지(1차)와 같은 해 11. 16. 처분 사전통지(2차) 절차를 거쳐 2023. 4.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위반사항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4.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