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3-08-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88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4. 2. 13. 경기도 ○○시 ○○구 ○○○○○길 ○○(○○동)에 소재하는 지상 8층, 연면적 1,037.56㎡ 규모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를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10. 제1차 시정명령을 하고, 2022. 4. 26. 제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 중 일부 시정한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 이행하지 않자, 2022. 11. 22.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34,57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3. 청구인에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