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8-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893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 (〇〇동, 1층 일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건축물 중 건물 전면 등 4개소가 무단 증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사실이 「건축법」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통지하는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7.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6. 9. 시정명령 촉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7. 15.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9.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3. 1. 3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3,341,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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