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7-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747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이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증축을 확인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23. 3. 27.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