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63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0000번지 소재 자동차관련시설(3층, 연면적 2,534.0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2022. 12. 7. 피청구인에게 허가사항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변경 신청'이라 한다) 후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 30. 건축허가변경에 관한 추인을 받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3.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9,105,2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1. 4. 청구인으로부터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받고, 같은 해 1. 9. 이 사건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