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23-07-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5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 21. 경기도 ○○시 ○○동 000-1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제1101호(전유부분 161.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9년 「건축법」 제14조 위반 불법증축 사실 적발 후 이에 따른 원상복구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19. 1. 8. 원상복구되었음을 이유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주택 관련 「건축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2021년 이 사건 주택 관련 불법증축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에게 같은 해 12. 9. 시정명령 사전통지, 2022. 1. 28. 시정명령, 같은 해 10.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3. 2. 1. 이행강제금 1,96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2.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23. 2. 1.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취지 기재 '2022. 1. 28.'은 오기임이 명백한바, 직권으로 청구취지 기재'2022. 1. 28.'을 '2023. 2. 1.'로 정정한다. 경기도 ○○시 ○○로 103 ○○2차 1101호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