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632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도 ○○시 ○○구 ○○동 A 토지와 지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21. 4. 2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경량판넬조 창고(44㎡)가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시정하지 않자 같은 해 9. 16.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6,68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자 2022. 6. 2., 같은 해 8. 18. 청구인들에게 다시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해 12. 28. 2차 이행강제금 7,576,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8. 청구인들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