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63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4가구) 건물(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의 지분(100분의 1)을 소유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2~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근생→주택 18가구, 413.46㎡), 5~6층 부분의 무단 대수선(주택 4가구→12가구)을 이유로 2022. 6. 10.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2층 38.82㎡, 4층 56.04㎡)가 시정된 것을 확인하여 2022. 12. 28.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3. 1.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3,175,8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1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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