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580

질의요지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도 ○○시 ○○○구 ○○동 000-000번지 토지에 대하여 2012. 3. 27.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17. 8. 8., 2018. 9. 5., 2020. 12. 9. 세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23. 3. 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334,4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3. 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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